공지사항

글쓴이jay작성날짜2019-08-14 11:00:33조회수12130
통관 부호 또는 주민번호 (생년월일) 필수 - 9월 1일 시행

9월1일부터 목록통관 통관고유부호입력에 관련하여 입력을 하지 않은 건은 통관이 불가 합니다.

일반통관 (목록배제) : 정확한 수취인 성함. 통관고유부호, 주민등록번호

목록통관 : 정확한 수취인 성함. 통관고유부호, 생년월일(예:19600506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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